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토 표준은 K-방산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개별 무기체계는 물론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에 대한 공통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체계 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할 때 입찰 참가 업체에 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토 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와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위사업청의 지원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사청이 이번에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에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고, 비밀 등급의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 후 제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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