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다"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도어스테핑
식약처 로비 의혹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다"
2026-09-03 10:34:59 2026-09-03 10:34:5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생각은 지금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통해 실제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한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저에 대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에 대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해소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대한민국의 주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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