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때는 '상해보험', 전역후 18개월은 '실손보험' 지원
정부, 군 복무 청년 지원 대폭 강화…청년 공공주택 등 지원연령도 1~6년 연장
2026-09-03 14:13:20 2026-09-03 14:24:36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합니다. 또 이들이 전역 후 1년 6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국방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하고 있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달라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국가보훈부는 이들이 전역 후 1년 6개월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 도입해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손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역병 단체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 청년 지원 정책 주요 내용.(사진=국무조정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의 연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지만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외교부의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과기정통부의 경쟁형 인공지능(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과 청년미래이음대출 등은 군 복무 청년들의 지원연령을 34세로 연장합니다.
 
또 국토부의 청년층 공공분양주택과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은 39세까지 지원 가능 연령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는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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