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단독)학교 문제 알린 전북 사립교사…교육청 감사 뒤에도 "학교 압박 지속"
성희롱 2차 가해 인정에도 가해 지목 관리자와 함께 근무
순회교육 출장비 의혹 확인하다 견책…법원은 징계 취소
공익제보 인정 문턱에 보호 사각…민원·신고 등 압박 호소
2026-09-15 18:59:04 2026-09-15 19:08:04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전북의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실제 일부 문제가 확인됐지만, 이후 해당 교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와 반복적인 민원·신고 등 학교 측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교사는 자신이 사립학교 내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제보자' 성격을 가졌음에도 공익제보자 인정 요건 등 제도적 한계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학교로부터 반복적인 민원, 각종 신고와 조사 등 추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2차 가해' 인정됐지만…가해 당사자와 여전히 근무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L교사는 지난 2021년 당시 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L교사는 당시 같은 부서 남성 교사와 친하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네가 걔(남교사) 인생을 책임 질 거냐", "네가 술도 안 사주니까 서운하다"는 식의 말을 듣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L교사는 전북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교육청은 감사 결과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교체된 현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를 방문한 법인 이사에게 L교사의 과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L교사는 이를 자신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2차 가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전북의 한 특수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청은 2025년 2월 현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행위가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노동자인 L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행위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L교사가 이번 달 복직 후 당사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면서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인 전북교육청도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교육청이 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문제 확인하다 '견책'…법원은 징계 취소
 
L교사는 학교 내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불거진 다른 교사의 순회 교육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순회 교육은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장애 학생 등을 교사가 직접 찾아가 수업하는 방식인데, 당시 한 기간제교사는 순회 교육 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출장 처리해 출장비와 중식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날짜에 일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실제 학교에 등·하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L교사는 해당 날짜에 일부 학생들이 통학 버스로 실제 학교에 등·하교한 사실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L교사도 2023년 10월 학교 측에 경위 확인을 요구했고, 이후 순회 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해 실제 수업 여부와 시간·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는 이 같은 L교사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법인은 L교사가 순회 교육 담당자가 아닌데도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동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섰다고 보고 2024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했습니다. L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L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3월 순회 교육 담당 교사가 출장 처리한 날 해당 학생이 실제 학교에 등교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해당 교사도 최소 한 차례 출장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L교사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교사에 대한 견책 처분과 관련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당시 견책 처분 등 L교사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문제 알렸지만"…반복되는 공익제보 교사의 고통
 
L교사는 자신이 겪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지목했습니다. 실제 L교사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일부는 감사와 처분으로 이어졌지만, 자신이 공익제보자로 별도 보호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당국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전북교육청은 L교사를 별도의 공익신고자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L교사가 학교 문제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했지만 공익신고 의사를 명시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지속해 온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학교 재단이나 이사, 교장에게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공익제보"라며 "법률상으로도 공익제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법에서 열거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어 보호 조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교사의 어려움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L교사는 공무상병가와 일반 병가를 모두 소진해 지난 7일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다음 날인 8일 전교조 기자회견 참석 등을 문제 삼은 반복적인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해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L교사는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까지 문턱이 높고, 제보 이후 발생하는 징계와 반복적인 민원·신고·조사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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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공익제보자 교사에게 연대의 응원을 보냅니다. 교사로서 자긍심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이 하루빨리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2026-09-15 21:3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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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교사한테 술사달라는 의미는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서 하는 소린가???? 교장이 바뀌어도 법인에서 새로온 교장한테 교사에게 불리할수 있는 소리를 전달하는건 법인에서 교사를 매장시키고 싶다는 소리 아닌가???? 학교측의 문제를 교육청에 신고하는게 교사로서는 당연한 소임 아닌가???? 대체 이 기사를 읽고 누가 문제인지 알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까????

2026-09-15 21:2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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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며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또 다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09-15 21:20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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