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허위 진술 단정 못해"
2심 재판부 "윤석열 증언, 위증죄 대상"
"한덕수 건의 뒤 계획 변경, 수긍 어려워"
2026-09-16 14:23:18 2026-09-16 14:54:40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윤씨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은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증언이 실제 거짓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7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씨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러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우선 윤씨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증언을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다만,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들은 뒤에야 윤씨가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소집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시간에 이뤄진 한덕수의 건의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변경해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결심하고 선포 시간까지 늦췄다고 보는 것은 비상계엄 준비 정황 등에 비춰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진술도 윤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초기부터 국무위원을 두 차례 나눠 소집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윤씨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대접견실을 나가려 했다는 점 역시 유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 모습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내심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에 이어 2심까지 연이은 무죄"라며 특검이 '상상과 가능성'을 토대로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재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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