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전세임대주택에 반환보증…10월부터 약 20만호 적용
안심전세App 연계…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여부 확인…대항력 정보도 통합
2026-09-18 10:55:57 2026-09-18 10:55:57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LH, HUG)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약 20만호 규모로, 양 기관은 안심전세App과 보유 정보를 연계해 주택 탐색부터 보증가입,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LH와 HUG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18일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증뿐 아니라 입주자 편의를 위한 물건 탐색 서비스와 전세임대주택 사후관리까지 협력을 확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LH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적 보증기관인 HUG의 보증 지원을 연계하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안심전세App을 활용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LH는 HUG가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전세피해지원 등을 통해 축적한 사후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전세임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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