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본지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2023년 2월2일로부터 1330일 만입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사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현 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이를 보도한 기자들(뉴스토마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불송치 사건은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로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검토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이를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죄의 범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4월3일 무속인 천공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화랑미술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본지는 지난 2023년 2월2일자 <
(단독)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육참총장 '천공·김용현, 공관 둘러봤다' 말했다"> 기사를 통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씨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 민간인 신분인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 사무실을 둘러봤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 의원과의 수차례 인터뷰, 복수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윤씨 부부와 천공과의 관계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보도 이튿날인 2월3일,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본지 기사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한편 기사 작성에 참여한 <뉴스토마토> 기자 3명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자신의 책에 담은 부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고발한 첫 사례였습니다. 고발인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씨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그해 8월 '해당 의혹은 백재권 교수를 천공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본지 보도를 허위로 결론 내리고, 8월31일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본지 기자를 두 차례, 부승찬 의원을 세 차례 조사했지만, 정작 천공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갈음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120일 동안 조사했지만, 담당 검사가 10번이나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본지 기자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종결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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