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KTV> 영상에 포함된 음원 저작권 문제로 영상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민원에 "가급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 사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이렇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KTV> 영상 사용 방식에 대해 알렸습니다.
<KTV>가 제공하는 영상의 경우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할 경우 수익 구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의 저작권 처리 방식에 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채널이 저작권 음원이 포함된 KTV 영상을 내려받거나 재가공해 게시하면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은 음악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한 해소 방식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KTV> 제작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클린본 영상'을 활용해 편집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60년이 지나야 풀리는 만큼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풀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면 자칫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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