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송정은 기자]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으로 이뤄진 새로운 형사소송 체계가 가동됩니다.
기존의 검찰청과 검사의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등 형사소송 체계 전반이 새롭게 구성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10월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검찰청 로고를 해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부터 개정 형소법과 중수청·공소청법,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다만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맡습니다. 이밖에 고위 공직자 범죄는 기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세·조세·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 범죄는 각 행정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하게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1차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중수청 등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사건이라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검찰청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90일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집니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를 통해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해야 하며, 중수청에는 부패·경제·마약 등 소관 범죄에 한해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공소청의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 비대해진 경찰…견제할 중수청·공소청은 부실
개정된 형소법 시행으로 경찰은 이전보다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경찰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해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 스스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과 달라질 게 없다며 이 같은 시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경찰을 견제할 외부 기관이자 형사소송 체계를 구성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한동안 '공룡 경찰'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월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대비해 안팎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찰 순환인사제, 상피제 등을 시행하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 수사 감찰 기능도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급히 내놓은 내부통제 방안으로, 경찰의 쇄신 의지에 그 효과를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사개혁위,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에 따른 태스크포스(TF) 등 내부 개혁 기구뿐 아니라, 여당이 만든 경찰개혁추진단, 총리실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위원회 등 외부에도 경찰 개혁 기구들이 난립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이들이 내놓는 개혁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난립하는 개혁 기구들의 의견을 경찰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 의한 구조적인 견제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기능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기구는 중수청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중수청은 경찰에 이첩 요구, 수사 조율 등을 통해 수사 업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중수청뿐입니다.
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며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을 장치를 둔 겁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중수청, 공소청의 각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기관 내 인사도 연달아 연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청 이후에도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에 대한 견제 체계를 완성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는 경찰은 당분간 '공룡 경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견제를 위해선 외부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건 수와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휘관이 모든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견제 기구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께서 경찰의 역량이 충분한지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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