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집주인·세입자 직접 갱신까지 전자계약 확대 제안
현행 민간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통한 매매·임대차만 가능
신성범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
2026-10-23 16:26:09 ㅣ 2026-10-23 16:26:09
신성범의원. (사진=신성범의원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참여하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온라인으로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부동산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자계약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임대인·임차인 직접 참여형 갱신계약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거나 차임·보증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민간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계약이나 비표준적인 처리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참여형 갱신계약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온라인에서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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