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천장 뚫자…반대하던 '용적률 120%↑' 도정법 드라이브
민주, 도정법 연내 처리 목표…야당 땐 재개발 규제 완화 '비판'
2026-10-28 17:57:25 ㅣ 2026-10-28 18:12: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둘러 입법화에 나선 것인데요. 야당 시절 민간의 재개발·개건축 규제 완화를 비판해 온 민주당의 그간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민주당은 28일 홍기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민주당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을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간 (용적률) 100%, 공공 (용적률) 130%로 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시정비법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상향해 건축하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규제를 최대 13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해당 법안은 약 1년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계류돼왔습니다.
 
복 의원은 도시정비법의 수정 이유를 두고 "일정 정도 가격 상승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민간 용적률 13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100%에서 120%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민간 용적률을 130%로 올리면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 합의는 못 해주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이라면서 "더 기다리는 건 국민들에 죄를 짓는 일이다. 다음 본회의에 도시정비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선 장관은 "무엇보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의 전격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8·13 대책의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공동주택 특별법 등을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야당 시절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절실해지자, 급하게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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