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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영업방해 진보신당 대변인 벌금형 확정
법원,"법적절차 강구하지 않고 출입구 막은 것 정당하지 않아"
2011-07-13 09:33:03 2011-07-13 09:34: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점에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과 진보신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변인(40)에게 벌금 100만원, 민주노동당의 박성민 동작구 사무국장(33)과 신규철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4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입구 앞에서 '대책위' 회원 20여 명과 함께 출입구 난간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출입구 계단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홈플러스를 찾은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표시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적 절차를 강구하지 않은 채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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