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객, 리퍼폰 비용 소송에서 패소
법원, "약관 설명의무 어겼다는 증거 없어"
2011-09-07 21:30:18 2011-09-07 21:31: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장난 아이폰 대신 지급되는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 비용을 두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고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강모씨가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새로 구입한 아이폰에 액체가 들어가 고장나자 애플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강씨는 구입한지 1주일이 지나지 않아 고장났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 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액체 때문에 망가진 경우엔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고 유상으로 지급하는 리퍼폰으로 AS를 대신한다는 약관 때문이었다.
 
강씨는 "계약 체결 전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면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적용한 약관을 근거로 리퍼폰 비용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고장시 리퍼폰으로 AS를 대신한다는 약관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애플코리아가 약관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0월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침수라벨 변색만으로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모양(13)이 낸 소송에서는 조정과정에서 29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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