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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해고되자 모텔에 불지른 60대女…징역3년
법원, "죄질 나빠, 징역 3년 무겁지 않아"
2011-09-19 14:09:56 2011-09-19 14:11: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 박모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 모텔에 청소 담당 직원으로 취직했으나 3일만에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박씨는 예고없이 모텔에 찾아와 같이 일하던 이모씨, 유모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박씨는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뒤 모텔 객실과 옥상에 불을 질렀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건물 방화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밀수입품으로 보이는 약품을 없애기 위해 옥상에 불을 붙였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투숙하는 숙박시설에 방화했다는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무하고 박씨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회 처벌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결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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