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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SK텔레콤 상대 공익소송 청구
스마트폰 해외로밍시 '데이터 요금'부과 설명의무 위반
2011-09-29 09:03:01 2011-09-29 10:02: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해외로밍 중 데이터통신요금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12명을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위의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 4월 기아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에 대한 공익소송 이후 두 번째다. 
 
특별위는 먼저 소장에서 "이동통신회사는 서비스사용량에 비례해 적정하게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만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들에게 서비스의 이용방법, 요금체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계약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데이터요금의 경우에는 통화요금과 부과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통화요금의 경우 상대방과 통화를 한 경우에만 과금이 되는데 비해 데이터요금은 이용자가 특별히 데이터 연결, 다운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업데이트기능의 작동에 의해 부과될 수 있고, 그 요금이 수십,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이어 "SK텔레콤은 우선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디폴트 상태로) 해외 로밍 시 데이터 통신을 차단해 두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거나, 사전에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피해발생 방지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이 이미 납부한 데이터통신요금(1인 평균 76만4749원)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특별위는 2010년 11월 설립됐으며, 임치용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4월에는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으며, 같은 달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해외로밍에 대한 피해접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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