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해지통지서 접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13 17:12:42 ㅣ 2011-12-13 17:14:22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농심(004370)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제주삼다수 판매에 대한 판매협약 해지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내년 3월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개장 전 농심에 제주삼다수 유통계약 해지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영상클립)식품기업 CEO들 식품산업 관련 규제 완화 요구 거래소, 농심에 삼다수 유통계약 해지 조회공시 요구 (종목Plus)농심, '삼다수'와 결별설에 4%↓ EU정상회담 실망감..코스피 1860선으로 밀려나(마감) 김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