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삼성 '갤럭시' 판금 가처분..법원 "증거부족"
7월30일 美 샌프란시스코서 상고심 열려
2012-04-08 01:14:45 2012-04-08 01:14:48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을 '비굴하게' 베낀 삼성전자(005930) 일부 제품들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상고다.
 
애플 측 변호사인 마이클 제이콥스는 "애플은 아름다운 디자인의 혁신자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며 "삼성이 제품 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애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디자인을 카피했다고 해서 판매 중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법원의 티모시 브라이슨 판사는 "크라이슬러가 포드의 컵 받침대(cup-holder)를 카피했다면, 포드가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디자인을 베꼈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성능이나 광고 등에 매료돼 제품을 택할 것"이라고 말해 승세가 삼성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암시했다.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판결은 오는 7월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 측 캐서린 설리반 변호사는 "애플의 주장에는 지난해 말 법원의 기각 판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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