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주제강'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2-05-15 17:51:18 2012-05-15 17:51:5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재판장 이종석)는 15일 미주제강(윤해관 대표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기고, 계약직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을 위촉해 회생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미주제강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산 1354억 규모의 중견 철강업체인 미주제강은 강관업계 4위권 업체였지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이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에서 '부실징후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된 미주제강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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