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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안중에도 없는 카드사'..'고무줄' 전월실적 기준 '불만'
2012-06-13 15:11:25 2012-06-13 15:56:39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지난달 신용카드 이용액 103만원을 카드사에 지불한 회사원 Y씨(30)는 전달 이용실적이 60만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속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혜택수준이 30만~60만원 구간으로 설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카드사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Y씨의 실제 전월실적은 50만원도 안됐다. 지난달 사용한 결제금액 103만원 가운데 50만원이 넘는 액수는 할부금액이기 때문에 승인한 달에만 할부전액이 실적에 반영되고, 그 다음 횟수부터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상담원으로부터 들었다.
 
카드사들이 '카드사 편의적 전원실적 기준'을 적용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12개월 등 장기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이자 할부금액에 대한 전월실적을 월별로 분할 적용하지 않고, 승인 월의 실적으로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최근 3개월 평균실적’으로 적용했던 혜택조건을 '직전월 실적'으로 바꾸면서, 회원들이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청구금액은 할부 횟수에 따라 나눠서 부과되지만 실적은 월별로 분할되지 않고 처음 승인한 달의 실적으로만 반영된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카드값이 전월 이용실적과 차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5개월 무이자할부로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첫회에 100만원 실적이 모두 인정되는 반면, 다음 횟수부터 결제되는 20만원은 전월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회원을 대신해 카드사가 결제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해당 월에 할부 전액을 실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카드사의 설명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최근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혜택 조건을 과거 '최근 3개월 평균 실적'에서 '직전월 실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월 이용실적 액수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전월실적 한도도 점차 올리고 있어 이용실적 한도를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통상 3개월을 적용했던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5개월, 10개월, 12개월 등 장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로 제공하며, 오히려 직전월 실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더 어렵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결코 '득'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들이 전월실적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일이 많고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 사항도 늘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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