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호가 공개방식, 가격 단위에서 잔량 기준으로 변경
2012-06-18 12:00:00 2012-06-18 12:00:0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또 호가공개 방식이 가격 단위에서 잔량 기준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구제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이 끝나고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구제제한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 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이같은 구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은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 범위의 상단이나 하단 사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된다.
 
호가공개방식은 단위에서 잔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호가수량이 '0'인 경우는 비공개하고 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정보를 공개한다.
 
아울러 단일가호가(동시호가) 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예상체결가는 국채, 통화, 상품선물만 공개했지만 이번에 범위가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동시호가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이나 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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