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균관대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제재
교과부에 전국 대학 유사사례도 시정토록 통보
2012-07-12 12:00:00 2012-07-1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성균관대학교 기숙사(봉룡학사)가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시 구내식당 식권을 강제적으로 의무 구입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지난 2009년 12월경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시 장당 2500원하는 구내식당 식권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했다.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식권 의무 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쉽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특히 대학생들은 외부활동이 잦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 미사용 식권이 환불되지도 않아서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공정위는 기숙사 이용시 식권 의무 구입이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는 공정위의 자진시정 조치에 따라 올 2학기부터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고 의무적 식권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학교 측의 위법행위 자진시정을 고려해 경고조치하고, 시정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통보해 동일·유사 관행을 조속히 개선토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들이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감시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동일·유사관행에 대해 앞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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