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뺨 때린' 김태촌 부하,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법원, "재판 중 또 범행"..1심보다 벌금액수 2배 가중
2012-08-02 15:02:24 2012-08-02 15:03:2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병실에서 간호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씨(63)의 부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두배 이상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원형)은 2일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는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의 수행원 위모씨(49)에게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구지법에서 다른 재판을 받는 도중인데도 또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선고를 받는 등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구속됐다 석방되었는데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위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김씨가 호흡곤란증세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 병실밖으로 나가달라는 간호사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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