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설립회사' 권리 없다" 확정
2012-08-26 09:00:00 2012-08-26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맡겨둔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주장하며 조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주)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생 노재우에게 120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동생이 그 돈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동생에게 그 돈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오로라씨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이 소송과는 별도로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오로라씨에스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대표소송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을 다시 친구 박모씨에게 맡긴 뒤 박씨가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준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만큼 자신이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호준씨 등을 상대로 이사지위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주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간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만큼 주주권이 인정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주주로서 볼 수 없다며 두 건의 소송을 모두 파기환송했고 각각의 파기환송심 역시 이를 유지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각각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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