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최종심리..배상규모·특허권 놓고 '격돌'
2012-12-07 12:09:52 2012-12-07 12:16:5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배상금 부과 기준과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충돌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6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 1심 최종심리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부과 기준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단의 실수로 배상금이 잘못 상정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10억5000만달러의 배상금이 잘못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배심원단 배상금 상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10억5000만달러 중 9억달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 침해 부분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특허침해라고 인정한 26종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3대를 제외한 나머지 23종은 시판되지 않았고, 판매 기종 또한 특허침해와는 거리가 멀다며 판매금지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맞받아 쳤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사안이 많고 복잡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최종 판결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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