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토정책)모든 승합차에 TPMS 의무장착 출시
②교통,항만·물류,항공,해양
2012-12-30 13:30:00 2012-12-30 13:3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교통, 항만·물류, 항공, 해양 등 여러분야의 정책들이 개선·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해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모든 승합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해 출시토록 했다. 
 
이외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음식물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오는 20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교통정책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 소비자가 반품 차량임을 모른 채 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되고,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의무시행하게 된다. 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했을때 보행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차 대 보행자 충돌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해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머리, 보행자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해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물류·항만정책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그 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던 벌금(1000만원 이하)이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에 따라 민간의 규정해석의 어려움 해소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되던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해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또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해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를 운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이에 사무실은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시켰다.
 
택배분야 집·배송 차량의 부족 해소와 동시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항공정책
 
항공법 개정으로 민간운영자도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헬기장의 활주로 길이와 폭을 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 즉, 최소 15m 이상으로 개정했다. 특히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길이와 폭도 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활주로의 크기를 변경했다.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에 육상헬기장 갓길 규정이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해양정책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2012년 12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개정되는 2013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화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시화호의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8→3.3mg/L, 총인(TP) 0.074→0.065mg/L로 개선하기 위해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COD 7241.3kg/일, TP 193.00kg/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산과 화성, 시흥, 군포시는 개발계획 조정, 하수관거 정비등을 통해 COD 1462.2kg/일, TP 58.54kg/일을 삭감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대상을 축소한다. 현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서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3년부터 음폐수와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자료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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