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A위로금 횡령' OB맥주 전 대표 무혐의 처분
2013-04-21 11:29:53 2013-04-21 11:32: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임직원 몫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호림 OB맥주 전 대표(53)를 이번 달 초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함께 고소당한 OB맥주 박모 전무와 허모 이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 오비맥주의 전 대주주인 벨기에 AB인베브(ABI)가 오비맥주를 매각하면서 임직원 몫으로 분배한 M&A 위로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말 오비맥주 전 임직원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오비맥주 전 임직원들은 고소장에서 "ABI측이 당시 오비맥주 임원들과 위로금 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파견했으나 이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협상에 나선 뒤 최소 18억원 이상의 위로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트라이브랜드(옛 쌍방울) 대표로 있다가 2007년 4월 오비맥주 대표로 취임한 뒤 5년간 오비맥주를 이끌어왔으나 지난해 6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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