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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채택
2013-06-13 14:36:21 2013-06-13 14:39:14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코넥스 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개정된 일부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매매 방식으로는 단일가 경쟁매매가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22일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해 개정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과 세칙을 1일부터 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에서의 매매는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일가 매매는 거래 부진 종목에 적합한 방식이다. 초기 단계인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 방식이 채택됐다.
 
새로 상장되는 종목의 시초가는 코넥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게 결정된다.
 
상장신청일 전 6개월 내 또는 신청 이후의 공모나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모가 진행된 경우 해당 공모·사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삼는다.
 
상장신청일 이전 3년 안에 2곳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해당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시초가는 이렇게 정해진 평가가격의 90~200% 범위에서 결정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로 결정된다. 만약 주당순자산가치가 음의 값이라면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한다. 시초가는 이렇게 산출된 평가가격의 90~400%범위에서 결정된다.
 
경매매 제도도 시작된다. 경매매는 매도 측이 1인이고 매수 측이 다수인 매매 방식이다. 대주주나 벤처캐피탈(VC)이 보유한 주식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정상 코넥스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을 기본 예탁금으로 맡겨야 한다. 그러나 VC와 전문엔젤투자자들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시 기본 예탁금을 면제받게 됐다. 면제 대상은 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인정하는 VC·적격엔젤투자자에 한한다.
 
매매수량단위는 100주이며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 대용증권은 기준 시세의 60%로 결정됐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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