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설립 50주년..가사·소년재판 포럼 개최
2013-06-21 14:00:00 2013-06-21 14: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0월1일부로 설립 50주년을 맞아 가정법원의 지난 반백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법원의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21일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가정법원 50년의 회고와 바람직한 가사·소년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첫번째 연사로 나선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혼사유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 판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 부장판사는 "책임을 계량화하는 기존 판례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부부 쌍방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행복추구권,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재산분할실무의 적정한 운영'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장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장래의 퇴직연금에 대해 금전적 가치평가와 분할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격한 가치평가의 잣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세번째 연사로 선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점을 짚었다.
 
천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불안정한 청소년들의 인성과 정신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며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청소년비행 문제에 관해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통해 반복되는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정이 해체된 경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해 전국 각급 가정법원 5곳과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 8곳, 서울고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선 판사 3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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