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반기 부정식품사범 9389명 기소·43억 추징보전
2013-09-08 09:00:00 2013-09-08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상반기 부정식품사범 9489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43억여원을 추징보전청구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만6367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9489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단속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단속사범의 경우 44.1%, 기소인원은 33.2%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자체 수사해 적발한 인원은 228명으로 지난해 32명에 비해 무려 612.5%가 증가했다.
 
또 기소된 인원 중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구공판 인원은 483명으로 지난해 179명에 비해 169.8%가 증가했고, 구공판율도 지난해 2.5%에서 2.6%가 늘어난 5.1%를 차지했다.
 
식품사범으로 구속된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13명이 구속돼 145.7%가 증가했으며, 검찰 자체 수사로 직접 구속한 식품사범은 2명에서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과 싱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58개청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857건을 합동단속했으며, 3143건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단속 식품사범 17건의 범죄수익 43억 6936만원을 추징보전청구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의심되는 47건 51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매출누락분을 통보했다.
 
주요 단속사례로, 전주지검은 지난 5월 마실수 없는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납품해 초중고교 411명의 학생에게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김치제조업자 등 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원산지와 제조 과정이 불분명한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학교와 해군부대에 납품한 업체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13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공판으로 넘기고 8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감자전분 제조공정 중 거품제거를 위해 공업용소포제를 첨가해 감자전분 700톤을 제조한 식품사범을 적발해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으며, 부산지검은 19억원 상당의 위조 중국산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을 판매한 사범을 적발해 탈루세금을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5월1일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직접 단속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식품안전중점검찰청과 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검 등 전국 5대 지검 식품 전담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민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구조적·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 직접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적극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 관련 대상 범죄 확대와 식품범죄 제보자에 대한 포상 방안 마련 등 식품 관련 법령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해식품 제조·판매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식품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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