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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로 “펀드 가입을”..투자자 보호 누구 책임?
2009-02-12 21:00:44 2009-02-12 21:00:44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으로 강화된다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후퇴했다.

특히 전자메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광고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어 불완전판매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당초 공표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대한 문의와 논란이 빈발하면서 12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무 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당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기 이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데 대해 업계의 미비한 대응이 지적되고 실무적 어려움 등 불만이 제기되자 실제 상품 판매 시에만 이를 작성토록 적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 권유가 따르지 않는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어느 선까지가 단순안내이고 어디까지가 투자권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투자권유 제한과 투자 가능 여부를 별개 문제라고 못박아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이라도 직접 판매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역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메일을 통해 광고나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 상품 판매로 이어져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판매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금투협 측은 전자메일 광고가 투자권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후 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각 판매사가 이에 따라 최대한 전자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온라인에도 투자권유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토록 했다.

고객이 신규 펀드에 가입하겠다고 클릭하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겠냐는 화면이 나오고 이를 거절할 경우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도록 하는 안내문이 떠서 판매사들이 책임을 고객에게 넘기도록 했다.

동일 펀드에 대해 판매사별로 위험등급이 달랐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급제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 위험등급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투자권유 관련 업무지침 처리가 업계의 이해를 대폭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안광명 위원장은 “자통법은 단순히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을 함께 선진화하고 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석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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