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금지 공정거래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3-12-23 16:58:56 2013-12-23 17:03: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되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변동이 없는 한 사실상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를 적용해 인정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했다.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개별회사 부실의 기업집단 전이,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기업의 권리행사, 사업구조개편, 구조조정 등 예외를 신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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