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입찰제한 취소소송 패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9-05 16:20:30 ㅣ 2014-09-05 16:20:3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에 의사록 보여줘야" 美, 현대차 39만여대 에어백 결함 조사 착수 삼성물산, 배당 확대 수혜주..목표가↑-현대證 "정부·市·車회사, 대기오염 호흡기질환 책임 없어" 김미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