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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케이스톤 PEF, '매각방해' 금호고속 대표 해임
2014-11-16 12:00:00 2014-11-16 12:00:00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IBK투자증권은 16일 케이스톤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운용 중인 KoFC IBKS 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가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KoFC IBKS 케이스톤 PEF(이하 PEF) 측은 또 금호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상 고소·고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며, 매각 건과 관련해선 향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화해 나갈 것을 금호그룹 측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PEF는 지난 2012년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고속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최근 금호고속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호그룹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금호고속 대표이사 해임 등은 현재 PEF가 추진 중인 금호고속 매각관 관련한 일련의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PEF는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왔기 때문에 해임이 불가피했다"며 "단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PEF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같은 매각 방해 행위로 인해 금호고속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금호터미널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국 금호터미널 100% 주주인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그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해당 주주와 채권단 등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2년 금호그룹 유동성 지원을 위해 PEF가 투입한 9463억원은 한국정채금융공사 등에서 출자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모펀드 먹튀 논란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047040)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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