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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흥국·MS 등 지방 저축은행 3곳 '부실경영' 제재
적정 유동성비율 미충족·BIS비율 과대산정 사례 등 적발
2015-03-16 14:53:10 2015-03-16 14:53:2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부산과 대구 소재의 일부 지방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부실한 경영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건전성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는 등 부실경영을 한 부산 소재의 우리저축은행과 흥국상호저축은행, 대구 소재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등 3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부산 소재 우리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말부터 1년 동안 적정 유동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다. 유동성비율이 적정수준인 100%보다 낮으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원활이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급준비자산을 규정보다 적게 보유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0년 6월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급준비자산 보유 기준이 강화됐으나 우리저축은행은 2014년 5월말까지 약 5년간 과거 규정을 적용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도 규정을 어겼다. 부동산 PF 대출은 전체 신용공여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지난 2013년 7월말~ 2014년 6월말 22.1~36.1%의 대출을 승인하며 한도를 최대 16.1% 넘겼다.
 
금감원은 우리저축은행에 경영유의 1건과 임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주의와 주의상당 제재를 내렸다.
 
ⓒNews1
 
또 다른 부산 소재 저축은행인 흥국상호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하고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흥국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말 기준 결산시 6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4억99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해 대손충당금 4200만원을 과소적립했다. 또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2억800만원과 연차휴가보상금 760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3억26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4%에서 6.9%로 0.5%포인트 부풀렸다.
 
이후 2013년 9월말 분기 가결산과 2014년 6월말 결산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자기자본비율을 0.54%포인트 0.64%포인트씩 과대산정했다.
 
또 2011년 12월~2013년 3월 중 주택담보대출 3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7.4~20.7%포인트 초과하고 개별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넘긴 사실도 적발되며 임원 2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다.
 
대구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과 관리체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 영위,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등의 사실도 적발되며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및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안병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저축은행 상시감시 과정에서 나온 제재 결과"라며 "다만 이는 일부 저축은행의 사례로 지방의 모든 저축은행이 부실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앞으로도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정교화해 위법사항이나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발견한다면 더 엄정하게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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