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립스전자 과장 광고 시정명령
2009-04-28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통칫솔의 성능을 허위·과장해서 광고한 (주)필립스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전자는 자사제품 '소닉케어 플렉스케어'를 광고하며 경쟁 사업자의 전동칫솔보다 플라크(치태)를 효율적으로 제거한다는 일부 임상실험결과를 제시하며 객관적이지 않는 증거를 통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이 광고했다.
 
공정위는 "제품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실험결과에 대한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