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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2016-05-12 15:33:46 2016-05-12 16:00:55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농협중앙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란 법 시행령안 설명하는 성영훈 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12일 농협중앙회는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중앙회는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에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가 된다""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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