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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기각
감사청구 주도한 비대위 집행부 향후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 촉각
2016-06-29 14:39:54 2016-06-29 14:39:5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신축 시장의 입주반대를 주장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감사원에 청구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비대위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 수협중앙회의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적격성 여부 등을 따져 달라며 지난 4월2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정당성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할 계획"이라며 "정당했다고 한다면 현대화시장으로 완전히 이전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노량진수산시장 입주 반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은 감사원 기각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는 비대위가 결정할 때"라고 비대위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설득, 협상, 중재·합의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보았으나 비대위 집행부에 외부세력이 개입해 터무니없는 전통시장 사수를 주장하는 등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미 입주한 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입주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 내 중도매인, 하주협의회, 항운노조 등의 새벽 도매기능 시설 및 입주 대상자 1000여명은 입주를 마쳤으나 소매상인 654명 중 290명은 판매자리의 면적이 좁다고 주장하며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27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상인들에게 점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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