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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강력반발…"생존권 보장 차원 집단행동 불사"
"사회보장 책임을 소상공인에 떠넘겨"…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만이 '해법'
2016-07-17 16:04:45 2016-07-17 16:04:4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키로 결정된 데 대해 동결안을 주장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철회와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직후 중소기업계과 소상공인업계는 주말 동안 대책회의 등을 갖고 "이번 결정은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수용 불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우리 같은 영세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원을 줄이게 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는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난은 배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에서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는 못 미치지만 인상액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제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차등 적용 등 현실성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뤄지기를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회가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존권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보장을 오히려 마땅히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소상공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으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많은 이익을 내는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비교해 하루하루를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철회가 안 될 경우 업종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 적용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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