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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11일간 유급휴가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4찬 산업혁명 특위 구성도
2017-11-09 18:00:00 2017-11-09 18: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입사 첫 해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마다 1일 씩의 휴가를 받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 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당겨서 써야만 했다.
 
개정안은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최근 일부 기업 내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과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차별지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직장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가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과 구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자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이 없었다. 개정안은 추심업무 위탁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추심회사에게 소속 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토록 하는 ‘금융위원회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로 하여금 경영공시사항에 감사원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유관 분야 정책 조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특위와 미세먼지 대책 특위, 청년미래 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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