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사회적참사법, 국민의당 협조 필요"
세월호유가족, 수정안 통과 촉구…박주민 "법취지 생각해서 협조해야"
2017-11-15 16:51:12 2017-11-15 16:51: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15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발의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원안 취지를 살린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조건에서 성안됐다”며 “올해 새로 설립된 선체조사위원회와의 관계, 역할분담 등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해 처리해야 본래의 입법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한분 한분 찾아 뵙고 수정안 본회의 가결을 약속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합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법안 수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 원안에는 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 9명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원안에서 여야 추천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원안대로 가면 제2기 특조위 야당 몫이 6명이 된다”며 “결국 1기 특조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조사를 방해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법안 수정에 협조해주면 된다”며 “법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계속해서 국민의당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경근(오른쪽 두번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