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법원 "국정원서 받은 1억은 뇌물…직무관련성·대가관계 인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1-17 16:36:30 ㅣ 2019-01-17 16:37:03 [뉴스토마토 최영지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국정원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만 구성돼있고 외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1억원 교부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억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정재찬·김학현, 징역4년 구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밤 12시 석방 '국정원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항소심서도 유죄 법관들 "양승태, 창피하고 참담하다" 최영지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법무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의지 있나?"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방위비 협상 돌입…트럼프 집권 땐 '추가 청구서'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