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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김현미 국토장관 "올해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해 형평성 강화"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 상승률 9.13% 책정, 취약계층 영향 '최소화'
2019-01-24 15:00:00 2019-01-24 15:56:1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로 책정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공정하고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올해는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저평가돼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고, 저평가돼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 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다. 다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봤다.
 
다만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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