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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항문 초음파 2월부터 건보 적용…"환자 중심 개편"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구순열비교정술 의료비 부담 줄어
2019-01-27 06:00:00 2019-01-27 06: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다음달부터 콩팥(신장)과 항문 등의 하복부·비뇨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새해인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뉴시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 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 대상(4대 중증질환 외)이라도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초과해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이같은 조치로 하복부 등 초음파 비용은 현행 5만원~15만원에서 2만원~5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다.
 
현재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원~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7만~11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은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730만원~1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절반 이상 준다.
 
앞서 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 첫 날인 1월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경감됐다. 다만 대부분의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12세 전후라는 점에서 사실상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은 옥의티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5년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하지 못한 채 보장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 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행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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