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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우세 속 국회 논의 시작
오늘부터 환노위 고용소위 가동…민주·바른 '6개월'·한국 '1년' 주장
2019-03-18 06:00:00 2019-03-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년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이달말까지 논의를 마치고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큰 만큼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의결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최대 쟁점은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라며 "우리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경사노위 운영위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 측 관계자는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서 각 당에서 밀당은 할 수 있지만 여야 간에 단위기간 타협점을 6개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른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 운영위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2주 단위기간의 취업규칙을 최대한 보완하는 선에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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