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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과거 검찰이 놓친' 윤중천 범죄 단서 잡았다
특경가법상 사기·알선수재·공갈 등…"1, 2차 수사기록 검토 중 찾아"
2019-04-17 15:28:01 2019-04-17 19:18: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과거 검찰의 1, 2차 수사에서 놓친 윤중천씨의 새로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윤씨를 오늘 오전 7시~8시 사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윤씨 자택 근처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3가지로, 기존에 수사를 받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다. 우선 2013~2014년쯤 자신이 운영한 건설 또는 건축사업과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상당하다"면서 "(이 혐의에 대해)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한방천하 분양사기나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기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은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했지만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저축은행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윤씨 조카를 통했을 뿐 직접 대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검찰수사를 앞 둔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를 통해 청탁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업자와 관련 공무원을 조사했으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 윤씨는 이와 함께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혐의들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아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범죄"라며 "과거 검찰의 1, 2차 수사기록에서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음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수사단은 전날 이 세가지 범죄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은 그 즉시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법원에 이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윤씨를 체포한 범죄사실은 일단 윤씨 개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현직에 있을 당시 윤씨 사업을 도와준 사실과 여관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체포시한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기 때문에 수사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늦어도 내일 중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수사단에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이모씨가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출석 통보 없이 여성께서 찾아오셨다. 본격적인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윤씨를 구속한 뒤 이씨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3년 7월 뇌물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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