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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로 성매매 연결"…'전단지 14만장' 뿌린 일당 검거
2019-06-24 17:58:49 2019-06-24 19:24: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사범의 경우, 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디자인 업자와 인쇄업자, 배포자 등 해당 범죄에 개입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한번에 검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가 24일 검거한 신종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서울 동북권 일대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 및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서 ‘출장안마’로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전단지 광고주 A씨(출장안마 업주)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과 코스별 시간 및 가격 등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사경은 이와 함께 용산과 강서구 일데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상습 배포해 온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또 2017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가동해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1061개를 무력화 또는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민사경 관계자는 "성매매암시 전단지 1건에 대해 전화번호 통화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면 통상 1~5개 자치구에 살포되는 성매매 전단지 광고를 무력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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