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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야, 윤석열 청문보고서 거부…이르면 16일 임명
한국·바른 "국회무시" 반발…"우파 궤멸시키겠단 의지"
2019-07-15 16:36:26 2019-07-15 16:36:2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15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 날임에도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청문보고서 협박을 해온다"며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인 것 같다"며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우파는 궤멸시키겠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방침은 큰 실망"이라며 "윤 후보자의 거짓말과 국회 위증이 분명히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마치 빚 독촉 하듯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엄포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소신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위해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간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16일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인 2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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