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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장년층 진입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법인택시 월급제도 조속히 정착…"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사업자 공정경쟁 해야"
2019-07-17 08:59:15 2019-07-17 08:59:1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과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 월급제 도입 관련법이 통과됐다"며 "이날 상생안 발표로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은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생방안으로는 △기존 택시의 플랫폼 결합 △중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기준 완화 △초고령 택시 감차 등을 거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기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며 "승차거부없는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위한 방안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의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며 "그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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