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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연간 2천억원 지원
균형발전위원회 27일 심의, 9월 초 고시 예정
2019-08-28 10:39:08 2019-08-28 10:39: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의 자립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결과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최초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은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으로 2014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재지정 시기다.
 
대상 지역은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
 
올해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소득 부문에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했다.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 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해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 4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났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서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1년도부터 지원한다.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안.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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