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 여행사 19%, 법 어겨 행정처분
보증보험 갱신 못해 소비자 피해 우려…행정·법규 개선 거론
2019-10-13 13:38:43 2019-10-13 13:38:4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 10곳 중 2곳이 보험 등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반여행업체·국외여행업체 3170곳을 점검해 이 중 19%에 이르는 604곳에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으로는 △사무실 등록기준 유지 21곳 △휴폐업 통보 422곳 △보험 140곳 △기타 8곳 등이 있다. 사무실을 1년 단위로 임차하다가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고 신고를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여행업체 중 1년 매출액이 1억원도 안되는 업체는 39.6%나 돼 사무실을 소유할 여력이 없다. 
 
보험 관련 법 위반 역시 계약 갱신 의무를 인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보험은 보증보험으로, 예컨데 여행사가 여행 경비만 받고 잠적하는 일을 대비해 의무 가입하도록 한 것이지만, 미갱신시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번 점검도 지난 5월 보험 문제가 불거진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문체부가 요구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가장 건수가 많은 휴폐업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하고 구청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돼있다. 자치구들은 세무서가 폐업신고를,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갱신 명단을 자치구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 효율화뿐 아니라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행정처분에는 폐업뿐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최하 3000만원인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5000만에서 1억 사이로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